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기업 육성법 (문단 편집) === 인증의 취소 ===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(제18조 제1항 단서, 영 제13조 제3호).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(제18조 제1항 본문 제2호 내지 제4호, 영 제13조 제3호). *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*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*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4항).[*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(제18조 제3항, 영 제13조 제3호)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